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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행정사란 |
일반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 작성 등 업무를 수행,원활한 행정업무와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편의를 위하여 전문자격사로써 정부 및
각 부처 행정법무 중 타법에 의하여 다른 전문자격사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처리한다.
2011년 3월 8일 개정된 행정사법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.
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」을 통해 무자격 행정사에 대한 제재 강도가 높아지며,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법적으로 영업권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.
이로 인해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이 양성되어 행정사 업무영역이 확대되며, 행정사 시장이 더욱 발전하고 커질 전망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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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행정사 주요 직무 |
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,권리의무 관련서류작성,행정기관업무 서류번역,인가/허가 및 면허 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/청구 대리업무,행정관계법령 및 행정 상담,행정의 자문,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 사실조사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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